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메타 광고비를 지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부가세가 별도로 붙지 않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에 따라 해외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온라인 광고 포함)을 국내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공급받으면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부가세 10%가 청구되고 있다면, 십중팔구 광고계정 결제 설정(또는 비즈니스 관리자)에 사업자등록번호가 등록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메타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계정을 개인(소비자) 거래로 간주해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결제 설정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시면 이후 청구분부터는 부가세가 붙지 않게 됩니다. 구글과 비교해 '메타는 왜 처리 방식이 다르냐'는 체감이 드실 수 있는데, 구글은 한국 사업자등록번호가 등록된 경우 현지 파트너(MakeBill)를 통해 매달 현지 세금 인보이스를 발급하는 별도 체계를 운영합니다. 두 플랫폼이 인보이스·과세 처리 절차 자체를 다르게 설계해서 생기는 차이이지, 어느 한쪽이 더 유리하거나 불리한 구조는 아닙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사업자등록번호 미등록으로 부가세가 청구된 경우 그 부가세는 정규 세금계산서 형태가 아니라서 통상적인 매입세액공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실무에서 흔합니다. 결국 답은 '부가세를 냈으니 공제받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해서 애초에 부가세가 안 붙게 만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