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메타와 네이버는 인보이스 발행 방식 자체가 다르니 나눠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메타는 세금계산서를 받으려면 먼저 광고계정 결제 설정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등록해 사업자임을 시스템에 표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무자들이 자주 걸리는 지점은, 대행사 카드로 대신 결제하면서 실제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주 앞으로 인보이스를 받고 싶을 때입니다 — 결제 카드 명의와 계정에 등록된 사업자정보가 다르면 시스템이 어느 쪽 앞으로 발행해야 할지 혼선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대행사가 대신 결제하더라도 광고계정 결제 설정의 사업자정보 자체는 실제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주 명의로 맞춰두는 것이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네이버 검색광고는 비즈머니 충전·소진 실적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가 통상 다음 달 초 자동 발행되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발행이 필요하면 검색광고 시스템의 정산관리 화면에서 해당 월 계산서를 다시 조회·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계정에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상호를 기준으로 발행되므로, 상호가 바뀌었거나 정보가 애초에 잘못 입력돼 있다면 재발행 전에 정보 관리 메뉴에서 사업자정보부터 최신 상태로 정정해야 합니다. 대행사를 끼고 매체비를 집행하는 구조라면 인보이스가 두 단계로 나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대행사가 매체사에 먼저 광고비를 지급해 집행한 뒤 익월에 광고주에게 직전 월 집행 보고서와 매체비 계산서를 보내고, 광고주는 세금계산서 발행 후 60일 이내에 대행사에 매체비를 지급하는 방식이 국내에서 통용됩니다. '플랫폼→대행사' 인보이스와 '대행사→광고주' 세금계산서가 서로 다른 문서라는 걸 구분하고 계셔야 정산 과정에서 헷갈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