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플랫폼과 무관하게 공통된 원칙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노출돼 소진된 광고비'는 원칙적으로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환불이 가능한 건 대부분 '아직 쓰지 않고 남아 있는 잔액'뿐입니다. 틱톡은 이 부분이 가장 명확하게 문서화돼 있습니다. 계정 상태가 정상이면 미사용 잔액(세금 제외)에 한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고, 계정이 비즈니스 센터 소속이면 비즈니스 센터에서, 아니면 광고관리자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승인되면 원래 결제수단으로 자동 처리되지만 실제 입금까지 최대 60일이 걸릴 수 있고, 화면에 환불 옵션이 안 보이면 담당 계정 매니저나 고객지원팀에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는 소진된 광고비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공식 정책이 명문화돼 있지 않습니다. 계정이 정지·비활성화된 상태에서 남은 수동결제(선불) 잔액에 이의가 있다면 광고 계정 설정·결제 설정 메뉴에서 문의를 접수하는 경로는 있지만, 정지 사유가 정책 위반으로 확정된 계정은 환불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보고됩니다. 즉 '정지됐으니 환불해달라'는 요청보다는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정지가 풀리거나 소진 내역이 잘못됐다는 게 증명되는 경우'에 환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공식 창구에서 해결이 안 되고 청구 자체가 명백히 부당하다면(중복 청구, 미집행분 청구 등) 카드사에 이의제기(차지백)를 넣는 것이 마지막 수단인데, 이 경우 해당 플랫폼 계정이 결제 분쟁을 이유로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감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