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먼저 짚어드릴 게 있습니다. 매체·렙사가 대행사에 지급하는 볼륨 인센티브(리베이트) 자체는 계약서·매체사 공식 정책에 드러나 있다면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이지만, 이 사실이 광고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채 별도로 오가면 이해상충 문제가 되고, 나아가 대행사 선정·거래 대가로 금품을 받는 구조로 흐르면 배임수재죄 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행사 리베이트 관련 배임수재 혐의로 대법원이 징역 2년, 추징금 약 13억 9,900만 원을 확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분개·세율을 이 자리에서 절차로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리베이트의 정확한 계정과목이나 세율은 지급 주체(매체사 직접 vs 렙사 경유), 계약서상 문구, 금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사안별 판단 영역이라, 일반화된 절차를 그대로 따르면 오히려 잘못된 처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 원칙만 말씀드리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매체·렙사의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이라면 세금계산서나 정산서 등 증빙을 갖춰 매출(잡이익) 또는 매입 감액으로 정식 회계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빙 없이 현금성으로 주고받거나 장부에 남기지 않는 방식은 탈세·횡령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정과목·부가세 처리는 반드시 세무사·회계사에게 계약서·정산 내역을 직접 보여주고 개별 확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12code는 특정 계정과목이나 세율을 단정해서 안내하지 않습니다 — 이는 세무 전문가의 개별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