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그건 별도의 새로운 위반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모두 정보주체에게 동의 철회 권리를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철회 요청은 별도 절차·비용 없이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합니다. 철회 이후에도 계속 광고 정보를 보내면 처음 동의를 안 받고 보낸 것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추가 위반입니다. 처벌도 따로 받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위반으로 동의 없이(또는 철회 후에도) 광고성 정보를 보내면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하면 단계가 올라갑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시정명령 → 과징금 → 데이터 처리 중단 명령 → 최악의 경우 서비스 차단까지 단계적으로 조치할 수 있고, 반복 위반이면 형사 고발과 민사 손해배상청구까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