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두 사례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식별 정보가 전혀 없는 자필 후기라면 이렇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성명 등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는데, 서명·연락처 없이 손글씨 감상평만 있다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필체나 방문 시점이 CCTV·예약기록과 결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게 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 '이름만 없으면 무조건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POS로 얻은 연락처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는 수집 목적 범위를 넘어선 이용을 금지하는데, 적립금 지급·결제 처리를 위해 받은 연락처는 그 목적으로만 쓸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마케팅 메시지 발송에 쓰려면 별도 동의가 필요하고, 결제 화면에 '마케팅 활용 동의' 체크박스를 따로 두지 않았다면 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업무상 자연스럽게 얻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