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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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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포트폴리오에 광고주 성과 데이터(ROAS 등)를 넣어도 되나요, 기밀 유출 리스크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포토폴리오에 들어가면 안되는 데이터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광고주 동의 없이 그대로 쓰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광고 대행 계약서에는 보통 비밀유지조항(NDA)이 있어 광고주의 매출·전환·ROAS 같은 성과 데이터를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의무를 대행사에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사전 동의 없이 포트폴리오에 구체적 수치를 넣으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은 비공지성·경제적 가치·비밀관리성 요건을 갖추면 성립하는데, 광고주가 성과 수치를 비밀로 관리해왔다면 대행사의 무단 공개는 영업비밀 침해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 계정·픽셀은 '광고주 소유, 대행사는 운영 권한만 위임'이 원칙인데, 여기서 파생된 성과 지표도 같은 원칙의 연장선에서 계약서에 명시적 이용 허락이 없으면 대행사가 임의로 대외 활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게 안전합니다. 안전하게 쓰시려면 이 두 방법 중 하나를 쓰세요. 광고주로부터 구체적 수치·상호 공개에 대한 사전 서면 동의를 받거나, 광고주를 특정할 수 없게 업종·규모만 익명으로 쓰고 수치도 절대값 대신 'ROAS 3배 개선' 같은 배수·증감률로 표현하는 방법이 실무에서 통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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