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먼저 증거부터 남기세요 — 상대가 지우기 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체 URL, 상대 계정명·아이디, 작성일시, 본문 전체가 한 화면에 보이도록 캡처해두면 상대가 삭제·차단해도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사칭 계정이 정확히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야 대응이 빨라집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DM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가 적용되는데, 이 조항의 통신매체에는 전화·카카오톡·인스타그램 DM 등이 거의 다 포함됩니다. 악플이라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는지에 따라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갈립니다 — 사실 없이 깎아내리는 표현이면 모욕죄, 구체적 사실(진위 불문)을 퍼뜨렸다면 명예훼손죄입니다. 형사고소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피고소인의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접수되고, 진술만으로는 수사가 어려울 수 있어 캡처 증거가 중요합니다. 처벌 수위는 메시지 내용·횟수, 거부 의사 표시 여부, 이후 반성·합의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불기소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고소와 별개로 게시물 자체를 내리는 절차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근거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최대 30일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 형사 절차와 별도로 눈에 보이는 피해부터 줄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