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대응 근거가 되는 법이 하나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도록 정하는데, 근거 없이 '사기'를 붙인 웹문서를 대량 생성·유포하는 행위가 허위 주장이라면 이 조항 대상이 됩니다. 브랜드 신용을 노린 행위라면 이 법도 걸립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허위 사실을 고지·유포해 타인의 영업상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금지하는데, 이 경우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별개로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치를 신청하기 전에 증거부터 정리하세요. 전체 URL·작성자·작성일시·본문이 한 화면에 보이도록 캡처하고, 대량 문서라면 대표 URL 목록을 정리한 뒤 삭제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공증·증거보전을 병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게시된 곳에는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근거해 해당 플랫폼에 삭제나 최대 30일의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면 이 창구도 활용하세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종합신고센터는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포털이 공동 운영하는 통합 신고 창구라, 여러 도메인에 흩어진 부정 문서를 하나씩 개별 신고하는 것보다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