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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의 명예훼손성 발언이나 부당 비교광고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명예훼손과 부당비교광고 대응 전략 문의

답변

먼저 법적으로 어디에 걸리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사실을 말했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이라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 대상으로 삼는데(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사실'인지 여부가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했는지가 기준입니다. 다만 진실이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경쟁사가 실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지부터 냉정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온라인이라면 대개 이 조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 징역, 허위사실이면 7년 이하 징역까지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SNS·카페·리뷰 플랫폼에서 벌어진 저격 게시물은 이 조문이 먼저 검토됩니다. 비교 형태로 저격했다면 표시광고법 위반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부당비교광고는 비교 대상을 명시하고 객관적 근거를 갖춰야 하는데, 근거 없이 '우리가 더 낫다'는 식이거나 경쟁사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아도 암시적 비교가 명백하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대응하기 전에 증거부터 남기세요. 전체 URL·작성자 아이디·작성일시·본문 전체가 한 화면에 보이도록 캡처하고, 삭제될 가능성이 높다면 공증사무소의 사실확인 공증을 함께 받아두면 증거력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대응 강도는 신중하게 고르셔야 합니다. 위기커뮤니케이션 이론(SCCT)에 따르면 기업 책임이 낮은 억울한 공격에는 사과보다 반박·해명 전략이 적합합니다. 근거 없는 저격에 무조건 사과부터 하면 오히려 주장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증거를 갖춘 뒤 정면으로 반박하거나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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