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네, 이론적으로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법은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는 거짓·과장·기만·부당비교·비방 광고를 금지하는 행정 규제이고,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규정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상대방의 착오·착오에 의한 처분행위·그로 인한 이익 취득이라는 인과관계가 전부 인정돼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기죄 쪽이 문턱이 더 높습니다. 표시광고법은 광고 표현 자체가 거짓·과장인지만 판단하면 위반이 인정될 수 있는 반면, 사기죄는 검사·법원이 '기망→착오→처분행위→이익 취득'이라는 인과관계 전체를 입증해야 해서 인정이 더 까다로운 경향이 있다고 설명됩니다. 즉 허위·과장 광고라고 해서 자동으로 사기죄가 되는 건 아니고, 표시광고법 위반은 인정되더라도 사기죄까지는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도 흔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기망의 정도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달려 있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