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화면에 문제될 문구가 없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닙니다. 투자 권유 문구 없이 텔레그램 아이디만 노출하는 방식은 매체의 자동·수동 심사를 일시적으로 피해가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심사를 피하는 것일 뿐 실제 사업의 위법성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매체들도 이런 우회 패턴을 계속 탐지·차단하고 있어 '통과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진짜 위험은 텔레그램방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있습니다. SNS·오픈채팅방에서 유료로 투자판단·매매 신호를 제공하는 '리딩방'을 운영하려면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여야 하는데, 자본시장법 제11조·제17조는 무등록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영위를 금지하고 이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게다가 이익보장 약속이나 허위·과장 광고 같은 불건전 영업행위도 별도로 엄격히 규제됩니다. 합법적으로 하시려면 광고 문구를 숨기는 방향이 아니라, 정식 투자자문업 등록을 마친 뒤 등록 정보를 명시하고 광고하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한 경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