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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코인 자동매매 프로그램 광고는 심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ads 자동매매 프로그램 광고 심의 질문있습니다

답변

심의를 준비하실 때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동매매 프로그램 광고는 두 층을 확인해야 하는데, ① 자본시장법상 등록·인가가 필요한 서비스인지 먼저 법적으로 정리하고 ② 그 다음 매체(구글·메타·네이버 등)의 금융상품 광고 정책·광고주 인증을 준비하는 순서로 가야 합니다. 등록 없이 매체 인증부터 통과하려 하면, 인증 과정에서 등록 여부를 요구받아 결국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법적 지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1조·제17조는 인가 없이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을,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자동매매 프로그램이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추천하거나 투자판단을 대신 내려준다면 투자자문업 등록 대상일 수 있습니다. SNS·오픈채팅방에서 유료로 투자판단·조언을 제공하는 이른바 '리딩방' 형태로 운영된다면 마찬가지로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여야만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재 문구도 손봐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이익보장을 약속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행위는 엄격히 규제되므로 '월 수익률 OO% 보장', '손실 없는 매매' 같은 표현은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검증된 수익률', '승률 OO%' 같은 표현을 쓰려면 백테스트 결과나 독립 기관 검증 같은 실증자료로 뒷받침해야 하며, 근거 없는 수치는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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