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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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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영상으로 만든 광고는 심의 없이 진행 가능하다는 대행사 말을 믿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AI 영상으로 치과 DB 광고, 심의 없이 가능하다는 말 믿어도 될까요? · AI 영상으로 치과 DB 광고, 구글 광고 제한적 운영 놔둬도 될까요?

답변

그 말은 믿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심의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제작 도구가 아니라 매체입니다. 의료법 제57조는 사전심의 대상을 신문·인터넷매체·앱·옥외광고물 등 '매체' 기준으로 정하지, 사람이 촬영했는지 AI로 생성했는지로 정하지 않습니다. 심의가 필요한 매체라면 AI 영상을 올려도 심의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용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법 제56조가 금지하는 치료경험담·과장·비교·비방 표현은 '표현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AI로 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표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글 광고를 제한적으로만 놔둬도 된다'는 조언도 위험합니다. 구글은 심사를 우회하려는 시도(클로킹 등 시스템 우회)를 정책으로 명확히 금지하고 있고, 계정을 상시 모니터링해 추가 위반이 발견되면 특정 광고가 아니라 계정 전체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소규모로만 돌리고 있으니 괜찮다'는 판단은 근거가 약합니다. 안전하게 가시려면 AI 제작 여부와 무관하게, 이 영상이 실릴 매체가 사전심의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필요하면 정식으로 자율심의기구 심의를 받고, 콘텐츠 표현도 의료법 제56조 금지 유형에 걸리지 않는지 점검하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한 경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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