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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병원 명의를 도용한 불법 의료광고를 발견했을 때 신고 방법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불법 의료광고 신고 방법 문의 사칭 및 명예훼손

답변

타 병원 명의를 도용한 광고는 의료법과 사칭 문제가 겹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의 장·의료인만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하는데, 다른 병원 명의를 도용해 마치 그 병원이 낸 광고처럼 꾸미는 건 광고 주체를 속이는 것이라 이 조항 위반이자 별도의 명의도용 문제까지 겹칩니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업무정지 1~2개월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시기 전에 증거부터 남겨두세요. 화면 캡처 시 전체 URL, 작성자 아이디, 작성일시, 본문 전체가 한 화면에 보이도록 남겨야 하고, 캡처본에 계정명·날짜가 표시되고 위변조되지 않았다는 게 인정돼야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신고는 한 곳만 고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광고가 게재된 매체(포털·SNS)에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방법, 병원 소재지 관할 보건소·시군구에 의료법 위반으로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 명의도용·사칭이 명확하면 경찰(사이버수사)에 형사고소하는 방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접수 창구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 신고 전 해당 보건소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에서 최신 절차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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