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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특화 소재가 심의는 통과했는데 네이버에서 반려되는 이유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의료특화소재 의료심의 받고 네이버에서 반려?

답변

협회 심의와 네이버 자체 심사는 아예 다른 심사입니다 — 하나 통과했다고 다른 하나도 자동으로 통과되는 게 아닙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는 의료법 제57조가 정한 절차이고, 네이버 파워링크 심사는 네이버가 자체 기준으로 진행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네이버는 같은 법 조항을 자체 기준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이 금지하는 신의료기술 광고, 치료경험담, 거짓·비교·비방 광고, 시술행위 노출, 부작용 누락, 과장 광고 표현을 네이버 심사담당자가 별도로 다시 걸러내기 때문에, 협회 기준으로는 통과된 표현이 네이버 기준으로는 걸릴 수 있습니다. 소재 형식 자체가 업종 때문에 막힌 경우도 많습니다. 파워링크 이미지형 서브링크 같은 일부 확장소재는 병의원·성인용품·금융보험 카테고리에서는 애초에 등록 자체가 제한돼 있어, '이유 없이 반려'된 것처럼 보이는 사례 중 상당수가 이런 업종별 소재 제한 때문입니다. 소재 문구는 문제없어도 랜딩페이지 때문에 반려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네이버는 소재뿐 아니라 연결되는 랜딩페이지 안의 문구까지 함께 심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협회 심의는 소재 문구만 봤더라도 매체 심사에서는 랜딩페이지 안의 표현이 새 반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반려 사유는 네이버 광고관리시스템의 반려 사유 안내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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