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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MKT FAQ 법률·플랫폼정책·보안

{매체}로 의료·건강기능식품 광고를 하려면 언제, 어떻게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LMS 문자 타겟 광고 심의 없이 진행 가능..? · 현수막 의료심의 · 심의필 소재 답변 · 의료블로그 심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 건강기능식품 상세페이지 기획서로 심의 가능한가요? · 건기식 심의 수정통보 받으면 대체 문구를 못 낸다는 게 맞나요? · 의료기기 판매업체 GFA 일반배너 심의 받아야하나요?

답변

블로그가 사전심의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57조는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터넷매체·앱, 옥외광고물(현수막·전단·벽보), 교통시설·전광판 등으로 열거하는데, 이 목록에 병원 자사 블로그·홈페이지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글 자체는 실무상 사전심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심의를 안 받는다고 내용 규제까지 면제되는 건 아니고, 거짓·과장·치료경험담 금지 같은 의료법 제56조 규정은 블로그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면 LMS 문자, 현수막, GFA 일반배너처럼 위 열거 목록에 든 매체는 사전심의가 필요합니다. 의료 광고라면 '회원가입 → 광고심의신청 →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통보 → 승인' 순서로 대한의사협회 등 자율심의기구를 거쳐야 하고, 접수 후 1차 결과통보까지 약 15일에서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어 매체 소재 등록 일정보다 미리 신청해두셔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상세페이지라면 절차가 다릅니다. 의료광고 협회가 아니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산하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위원회에 신청서·표시광고 내용·품목제조신고증 사본 등을 내고 심의를 받으며, 통과하면 '심의필' 표기를 쓸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건당 165,000원(VAT 포함) 수준으로 안내되지만 변경될 수 있어 신청 전 협회 홈페이지에서 최신 금액을 다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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