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먼저 누가 광고할 수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이 아닌 자는 애초에 의료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채널 콘텐츠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건 표현 자체입니다. 제56조 제2항은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환자 치료경험담처럼 효과를 오인시키는 내용, 거짓·비교·비방 광고, 시술행위 노출, 부작용 누락, 과장 광고를 금지 유형으로 열거하는데, 이게 유튜브·블로그 콘텐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유튜브·블로그는 사전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그게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료법 제57조가 열거하는 사전심의 대상 매체(신문·인터넷신문·옥외광고물 등)에 병원 자사 홈페이지·유튜브·블로그는 포함돼 있지 않아 실무상 사전심의는 면제됩니다. 하지만 '심의 면제'와 '내용 규제 면제'는 다른 이야기라, 콘텐츠 안의 표현은 여전히 제56조 금지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전문' 표현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정식 지정을 받지 않은 진료과목·질환에 '전문병원', '전문' 같은 표현을 채널 소개나 콘텐츠 제목에 쓰면 그 자체로 불법 의료광고 유형에 해당합니다. 위반 시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습니다. 제56조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상 업무정지 1~2개월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