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저작자 허락 없이 재가공해 브랜드 콘텐츠로 쓰는 건 안전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5조·제22조에 따라 타인의 영상·이미지를 편집·재가공하는 것은 '2차적저작물작성권' 영역이라 원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고, 출처를 남기거나 일부만 잘라 썼다는 사정만으로 이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패러디니까 괜찮다'는 것도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법원은 이용의 목적·성격, 저작물의 종류, 이용된 분량, 원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브랜드 콘텐츠처럼 상업적 목적이 뚜렷하면 이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게다가 셰프 콘텐츠처럼 실존 인물이 등장하는 밈이라면 저작권과 별개의 리스크도 겹칩니다. 한국법은 퍼블리시티권(초상·이미지의 상업적 이용권)을 명시한 조항이 없고 개별 판례로만 인정되는 수준이라, 침해 여부가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미 만든 콘텐츠를 내렸는데 상대측에서 내용증명이 왔다면, 당황해서 바로 합의금부터 보내지 마세요. 문제된 게시물을 캡처로 증거 보전한 뒤 삭제하고, 요구 금액이 정상 단가 대비 과도한지 검토해 법률 검토 답변·조건부 협상 중 하나로 대응하는 것이 실무 권장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