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먼저 사실부터 인정하겠습니다. 지인의 사업자번호를 빌려 광고 계정을 등록하면, 본인 명의로는 사업자 요건(업종·서류 등)이 안 맞아 개설할 수 없는 광고 계정을 실제로 열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우회가 실제로 가능하기 때문에 명의대여 수요가 존재합니다. 다만 권해드리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번호를 빌리는 쪽은 이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운영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지인의 사업자번호를 빌려 광고 계정을 등록·운영하는 것도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지인도 함께 위험해집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은 같은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해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허락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지인도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이 되며, 세무당국·채권자 입장에서는 그 명의로 등록된 사업의 매출·세금·채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광고 계정을 그 사업자번호로 등록해 집행하다 분쟁(과세, 매체 정산, 위법 광고 제재 등)이 생기면 명의자가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을 떠안을 위험이 있습니다. 다른 계정으로 운영하는 것도 별개 위험입니다. 네이버 카페 등 커뮤니티 서비스는 통상 실명·본인 계정으로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되며, 한 사람이 여러 계정을 만들어 운영하는 행위는 이용약관 위반으로 계정 정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즉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목적이 홍보성 도배·시세조작 등과 결합되면 업무방해죄 등 별도 법률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런 공식 방법이 있습니다. 메타 비즈니스 관리자는 광고 계정·페이지·픽셀 같은 비즈니스 자산에 대한 접근·편집 권한을, 소유권 자체를 넘기지 않고도 파트너·직원에게 부여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구글 애즈도 계정 사용자 초대 시 이메일 전용·결제·읽기 전용·표준·관리 등 액세스 수준을 선택해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지인의 사업자번호나 아이디를 빌리는 대신, 본인 명의 계정을 만들고 필요한 사람에게 이런 공식 권한 부여 기능으로 접근권을 주는 것이 안전한 대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