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매체가 어디든 반려 대응의 순서는 같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반려 사유(정책·조항명)를 광고관리자 화면에서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유가 특정 문구·이미지 요소 때문이라면 그 요소만 수정해 재제출하고,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오심으로 보인다면 고객센터·매체 담당자를 통해 재검토(이의신청)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려된 소재를 아무 수정 없이 그대로 재등록하는 것은 반복 위반으로 간주돼 계정 단위 제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권장하지 않습니다. 반려 사유로 특히 자주 걸리는 표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1위', '최고', '1순위'처럼 근거 없는 최상급·단정적 표현입니다. 실제로 공신력 있는 인증·통계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면 이런 표현은 애초에 피하거나, 근거자료를 첨부해 심사를 재요청해야 합니다. 가격 관련 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가 할인'처럼 가격 우위를 단정하는 표현은 표시광고법상 사실과 다르거나 검증되지 않으면 부당 표시·광고로 문제될 수 있고, 플랫폼 심사에서도 '검증 불가능한 최상급 가격 주장'으로 반려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 시점 최저가임을 입증할 근거(가격 비교 데이터)가 없다면 '최저가' 대신 '특가', '할인가' 등 검증이 필요 없는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반려를 피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인물명을 인용한 문구는 한 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유튜버 ○○ PICK'처럼 실존 인물의 이름을 빌려 추천·보증을 암시하는 문구는 두 가지 리스크를 동시에 안습니다. 첫째, 실제로 그 사람이 광고주와 계약해 추천했다는 근거가 없으면 허위·과장 광고로 반려·제재될 수 있습니다. 둘째, 설령 실제 협찬 관계가 있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상 경제적 이해관계(협찬 등)를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게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표시 없이 마치 자발적 추천처럼 쓰면 별도의 표시광고법 위반이 됩니다. 안전하게 쓰려면 실제 계약·동의를 받은 뒤 '협찬' 또는 '광고' 표시를 함께 넣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