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필요합니다. 먼저 주체 요건부터 짚으면,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 자체가 의료인등으로 한정됩니다. 파워링크·플레이스 광고 역시 병의원이 집행하는 이상 이 주체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매체 기준으로도 해당됩니다.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의료광고를 하려는 자는 특정 매체를 이용하는 경우 사전에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대상 매체는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 포함), 옥외광고물·전광판 등입니다. 네이버 파워링크·플레이스 광고는 인터넷 매체에 해당해 이 사전심의 대상 목록에 포함되는 것으로 실무에서 다뤄집니다. 참고로 홈페이지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의료법 제57조가 열거하는 사전심의 대상 매체 목록에 의료기관 자사 홈페이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무상 홈페이지 게재 광고는 사전심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운용됩니다. 다만 심의 면제가 곧 내용 규제(거짓·과장 금지 등)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심의 없이 진행하면 이런 제재가 있습니다. 의료법 제56조를 위반한 의료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상 업무정지 1~2개월 처분 기준에 해당합니다. 심의 신청은 대한의사협회 등 자율심의기구에서 '회원가입 → 광고심의신청 →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통보 → 승인' 순서로 진행되며, 접수 후 1차 결과통보까지 약 15일에서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으니 광고 집행 일정보다 미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