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고소가 가능한지부터 말씀드리면, 근거 법률은 이렇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배달앱 리뷰가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면 이 조문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 선택지도 있습니다.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피해자가 별도 고소를 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인지해 수사·기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그 시점 이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합의로 조기 종결하거나 끝까지 대응할지를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무엇을 하든 증거부터 확보하셔야 합니다. 화면 캡처 시 전체 URL, 작성자 아이디, 작성일시, 본문 전체, 관련 댓글까지 한 화면 또는 스크롤 캡처로 모두 남겨야 합니다. 삭제 가능성이 높다면 PDF 저장이나 공증사무소의 사실확인 공증을 받으면 증거력이 높아지고, 배달앱 고객센터에 '게시물 보존 요청'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절차와 별개로 이런 방법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배달의민족은 업주가 '게시중단신청서'를 고객센터에 접수하면 해당 리뷰를 30일간 비공개(블라인드) 처리하는 절차를 운영합니다. 이 30일 내 작성자가 삭제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시 노출되며 총 60일간 리뷰·평점 반영이 유예됩니다 — 법적 고소와 별개로 이 플랫폼 내 신고 절차를 먼저 병행해 노출을 즉시 줄이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실제 명예훼손 성립 여부와 승소 가능성은 게시물 내용·정황에 따라 사안마다 다르므로, 확정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