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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MKT FAQ 법률·플랫폼정책·보안

쇼핑몰 상세페이지 및 SNS 광고 소재에 임직원이나 지인을 활용한 '실제 후기성 콘텐츠'를 제작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의지침'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지 않기 위한 필수 가이드라인 배치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직원 후기 표시광고 위반 방지 · 지인 후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 추천보증 심사지침 과징금 피하는 법

답변

먼저 적용 범위부터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외부 인플루언서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 작성자와 광고주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경우에 적용됩니다. 임직원이 자사 제품을 후기로 쓴다면 고용관계 자체가 경제적 이해관계이고, 지인에게 제품을 무상 제공하거나 대가를 주고 후기를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확정된 금전 대가가 없더라도 무상 제공·할인·향후 협업 기대 같은 조건부·미래의 이익까지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표시를 '어디에' 두는지가 문구 내용만큼 중요합니다. 상세페이지라면 해당 후기 콘텐츠의 최상단, SNS 게시물이라면 캡션 첫 문장이나 이미지 안 텍스트에 위치해야 합니다.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위치, 댓글, 프로필 소개란에만 넣는 것은 위반으로 해석되고, 글씨를 과도하게 작게 쓰거나 배경과 비슷한 색으로 식별을 어렵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됩니다. 문구는 실제 거래 구조를 확정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임직원 후기라면 '당사 직원이 직접 사용해 본 후 작성한 후기입니다', 지인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라면 '지인에게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작성을 요청한 후기입니다'처럼 관계와 대가 여부를 그대로 씁니다. '소정의 혜택이 있을 수 있음'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은 명확한 표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콘텐츠를 요청하는 시점에 유형별(임직원/지인 무상제공/유상제공) 표준 문구 샘플을 미리 준비해 담당자에게 배포해두면, 사람마다 표현이 들쭉날쭉해지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지키지 않아 부당한 표시·광고로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위반사업자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면 5억 원 이내에서 정해지고, 실제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사업자에게 억대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①콘텐츠 유형별 표준 표시 문구 마련 → ②게재 전 위치·가시성 체크리스트로 담당자가 직접 확인 → ③후기 요청 단계에서부터 이 문구 삽입을 계약·요청서에 명시, 이 세 단계를 발행 프로세스에 넣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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