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먼저 매칭이 왜 일어나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네이버쇼핑은 여러 판매처가 등록한 동일 상품을 하나의 '카탈로그(가격비교 상품)'로 자동 묶어 최저가 순으로 노출하는 매칭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 매칭은 상품명·이미지·속성 정보의 유사도를 기준으로 자동 판정되기 때문에, 브랜드 정품이라도 리셀러가 같은 상품을 등록하면 자동으로 함께 묶일 수 있습니다 — 즉 악의적인 게 아니라 알고리즘 구조상 벌어지는 일입니다. 분리를 요청하는 정석 절차는 스마트스토어센터 또는 네이버쇼핑 파트너존의 '상품 매칭 오류 신고' 또는 '카탈로그 분리 요청' 메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브랜드 공식 판매처임을 증빙하는 상표권 등록증·독점 유통 계약서, 그리고 경쟁 판매처와 차별화된 상세페이지·패키징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원조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상품 정보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가 있어야 심사에서 인정받기 쉽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첫 분리 요청이 반려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반려 사유(증빙 부족, 상품 유사도 판정 유지 등)를 확인해 추가 자료를 보강한 뒤 재신청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고, 처리 기간도 건별로 편차가 커서 공식적으로 고정된 처리 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한 번 반려됐다고 포기하지 말고 부족한 근거를 채워 다시 신청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본적으로 카탈로그 강제 매칭 자체를 피하고 싶다면, 분리 요청과 별개로 네이버 브랜드스토어 입점을 함께 검토하는 것도 대안입니다. 동일 상품이라도 브랜드스토어나 공식 판매처 인증을 받으면 일반 매칭 상품과 별도의 신뢰 배지·구획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 매번 분리 요청을 반복하는 것보다 구조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