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먼저 한국 공식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5년 6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를 공동 발간했는데, AI 산출물이 저작물로 인정되려면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이용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프롬프트로 입력해 생성된 결과물에 그 저작물의 창작성이 나타난 경우, ② AI 산출물에 수정·증감 등 이용자가 추가 작업한 부분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③ AI 산출물을 선택·배열·구성한 것에 이용자의 창작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단순히 프롬프트만 입력해서 얻은 AI 산출물 자체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2026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국 저작권청도 같은 입장으로, AI가 단독 생성한 결과물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인간 저자성이 있어야 성립한다는 원칙을 유지합니다. 이 기준을 실무에 적용하려면, 프롬프트 입력 과정과 이용자가 추가한 수정·구성 작업을 기록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 스크린 레코딩, 프롬프트 히스토리 저장, 수정 전후 비교본 보관이 안내서가 명시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기록해둬야 나중에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거나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부분이 사람의 창작적 기여인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대행사 내부 거버넌스로는 체크리스트 형태로 절차를 만드는 걸 권합니다. 상업용 광고에 생성형 AI를 쓸 때마다 ① 어떤 요소가 AI 산출물 그대로인지, ② 어떤 요소에 사람이 창작적으로 개입했는지를 구분해 기록하고, 원작자 소송·상표권 침해 리스크가 있는 유명인 화풍 모사나 기존 브랜드 로고와 유사한 이미지 생성은 발행 전에 사전 스크리닝해서 배제하는 절차를 두세요. 이 두 가지(기록 보관 + 사전 스크리닝)를 표준 프로세스로 만들어두면, 저작권 소유권 리스크와 침해 리스크 양쪽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