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먼저 법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을 구분해서 조항을 짜는 게 핵심입니다. 민법 제398조 1항은 채무불이행에 대비해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둘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렇게 정해두면 실제 손해를 일일이 입증하지 않고도 예정액을 바로 청구할 수 있는 실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법원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하면 398조 2항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위약벌'로 명시하면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별도 제재금 성격이라 원칙적으로 법원 감액 대상이 아니고, 실제 손해배상 청구와 별개로 추가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정산환수, 위약벌, 손해배상 청구권 유보를 각각 독립 조항으로 나눠 쓰는 걸 권합니다 — 위약벌이 손해배상 예정으로 오인돼 감액 대상이 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구체적인 조항 구성은 4단으로 짜는 게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① 위반 사실 확인 기준(가격 비교 캡처, 코드 유출 로그 등 어떤 증빙으로 위반을 확인할지 명시) ② 정산 대금 청구 근거(위반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에 대한 수수료·인센티브 환수) ③ 패널티 금액(계약금의 N배, 또는 위반 1건당 정액의 위약벌) ④ 계약 해지권 및 향후 재계약 제한 조항입니다. 실제 문구 방향은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 '을(인플루언서)이 본 계약에서 정한 최저가 보장 조건을 위반하여 제3의 플랫폼에서 동일 또는 유사 조건으로 판매하거나, 갑(브랜드)이 제공한 프로모션 코드·할인 정보를 계약 목적 외 제3자에게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갑은 해당 위반으로 발생한 매출에 대한 정산 대금 지급을 보류·환수할 수 있으며, 별도로 계약금의 O배에 해당하는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 본 위약벌은 실손해배상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정산환수·위약벌·손해배상 청구권을 분리해서 명시해두면, 실제 위반이 발생했을 때 세 가지를 각각 독립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