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한 후기·체험단 콘텐츠에는 그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히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지침은 표기 위치(본문 시작 또는 끝 부분, 제목 근처, 본문과 구분되는 곳)와 표현 예시(‘본 포스팅은 업체로부터 제품을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등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문구)를 제시하며, 지나치게 작은 글씨나 클릭해야 보이는 위치에 숨기듯 넣는 것은 위반으로 봅니다. 특히 블로그처럼 본문이 긴 콘텐츠는 소비자가 본문을 다 읽지 않고 이탈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글 맨 앞부분에도 표기하는 것을 권장하며, 맨 끝에만 한 줄 넣는 관행은 심사지침 취지(쉽게 인지 가능)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