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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MKT FAQ 법률·플랫폼정책·보안

제품 상세페이지에 임직원이 작성한 '실제 사용 후기'를 게재할 때, 공정위의 추천·보증 표시광고 심의지침상 필수 표기 문구는 어떻게 규격을 맞추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임직원 후기 대가성 표기 · 공정위 추천보증 표시광고 심의지침 · 상세페이지 후기 표시 규격

답변

먼저 법적 성격부터 정확히 짚겠습니다. 공정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는 금전 지급뿐 아니라 고용관계 자체도 포함합니다. 즉 급여를 받는 임직원이 회사 제품 후기를 쓰면, 일반 소비자의 자발적 후기와 달리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추천으로 간주되고, 이 사실을 표시하지 않으면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표기 위치 기준은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사진·동영상 안이나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표시해야 하고, 본문 중간에 구분 없이 섞어 쓰거나 댓글로 작성하거나 '더보기'를 눌러야만 보이는 경우는 부적절한 표시로 판단됩니다. 실무에서 쓰이는 문구 예시는 '이 후기는 당사 임직원이 작성했습니다' 또는 '작성자는 [회사명] 소속 직원입니다'처럼 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문장입니다. 상세페이지라면 해당 후기 블록 상단이나 후기 리스트 최초 진입 지점에 이 문구를 고정 노출하시면, 개별 후기마다 매번 다는 것보다 관리가 쉬우면서 '쉽게 인지 가능한 위치' 요건도 충족합니다. 한 가지 더 챙기셔야 할 게,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을 개선하는 심사지침 개정안이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됐고, 2025년 12월에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관련 추천보증심사지침 안내서'가 추가로 개정·배포됐습니다. 문구를 정하실 때 이 최신 안내서를 함께 참고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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