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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MKT FAQ 대행사·외주·RFP·계약·정산

크리에이티브 대행사로부터 납품받는 최종 산출물(디자인 소스, 영상 프로젝트 파일)의 원본 소유권 획득을 위한 계약 문구 규격은?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크리에이티브 대행사 저작권 계약 문구 · 디자인 영상 소스 소유권 확보 · 외주 제작물 저작권 양도 조항

답변

먼저 오해하기 쉬운 전제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저작권은 창작 시점부터 자동으로 창작자에게 발생하고, 광고주가 제작비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이전되지 않습니다. 외주로 제작된 영상·디자인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직접 만든 대행사(수급인)에게 있고, 의뢰한 광고주는 그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만 갖습니다. 계약서에 별도 조항이 없으면 광고주는 파일을 받아 쓸 수는 있어도 마음대로 수정·재편집·재사용할 권리까지는 자동으로 확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명시적인 저작권 양도 조항입니다. 양도 자체는 형식을 요하지 않아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분쟁을 막으려면 계약서에 '결과물의 저작재산권은 계약 체결 시점부터(또는 잔금 지급 완료 시점부터) 발주사에 양도한다'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넣어야 합니다. 이 문구가 빠지면 나중에 로고를 넣거나 영상을 재편집할 때 저작권 침해 분쟁의 소지가 남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히 놓치는 부분이 소스 파일입니다. 완성된 영상·이미지 파일만 받는 것과 원본 소스 파일(포토샵 psd, 일러스트 ai, 프리미어 프로젝트 파일 등)까지 받는 것은 실무상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향후 재편집·리사이징·2차 활용(광고 소재, 상세페이지 전환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 계약서에 ①원본 소스 파일 인도 의무, ②2차적저작물 작성권(변형·편집·합성해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 권리)까지 함께 명시하세요. 이 두 가지를 빠뜨리면 완제품 파일은 손에 있는데 원본이 없어 재편집 자체가 막히는 상황이 실제로 자주 벌어집니다. 요약하면 계약서에 넣어야 할 최소 3종 문구는 ①저작재산권 양도 시점과 대상, ②원본 소스 파일 인도 의무, ③2차적저작물 작성권 양도입니다. 이 세 가지를 완성본 납품 시 함께 체크리스트로 확인하고 서명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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