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먼저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경쟁업체 광고를 고의로 여러 번 클릭해 예산을 소진시키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위법행위이고, 네이버도 이런 어뷰징 클릭을 적발하면 계정 제재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클릭하는 건 권해드릴 수 없습니다. 실제로도 네이버는 클린센터를 통해 클릭 로그(IP·시간·패턴)를 자체 시스템으로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짧은 시간 내 반복 클릭 같은 비정상 패턴은 상당 부분 자동 필터링돼 광고비가 애초에 청구되지 않거나 사후 무효 처리됩니다. 반대로 우리 광고가 경쟁업체의 악의적 클릭으로 피해를 봤다고 의심되신다면, 검색광고 클린센터의 '무효클릭 문의(조사요청)' 메뉴에서 클릭일시·IP·키워드 로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이버가 자체 로그와 대조해 판정하며, 통상 영업일 기준 보름 안팎 뒤 무효로 판정된 클릭 비용은 비즈머니로 환급됩니다. 다만 클릭·IP 로그를 평소에 쌓아두지 않으면 조사요청 시 증빙이 부족해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광고 리포트의 클릭 로그를 주기적으로 백업해두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