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네이버가 이걸 자동으로 감지해서 검색에서 글을 누락시키는지에 대한 공식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보다 먼저 알려드려야 할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 하단 배치 자체가 이제 규정 위반입니다. 2024년 12월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찬 사실을 알리는 표시 문구는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두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글 끝부분에 배너·문구를 넣는 방식도 통용됐지만, 모바일 환경에서 소비자가 끝까지 스크롤하지 않으면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 방식이 더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즉 질문하신 것처럼 글 하단에만 대가성 배너 이미지를 넣는 방식은 표시 위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 자체로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이 이걸 자동으로 걸러내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표시광고법 위반은 네이버와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단속·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 하단에 배치하고 계신다면, 검색 노출 걱정보다 먼저 그 배너(또는 문구)를 글 제목이나 첫 문단으로 옮기는 게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