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상세페이지 영상의 고객 안내 문구에서 분쟁을 줄이시려면 법적으로 요구되는 내용부터 빠짐없이 넣으셔야 합니다. 영상 속 사용 장면·효과가 실제와 다르게 연출되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문제 소지가 있고 반품 사유가 됩니다. "연출된 장면이며 실제 사용감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고지와 함께 실측·실사용 컷을 최소 1개 포함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실질적입니다. 영상을 상세페이지에 넣으면 파일 용량·자동재생 여부에 따라 페이지 로딩이 느려져 오히려 이탈이 늘 수 있고, 모바일 데이터 소모에 대한 불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삽입 전 압축 용량과 자동재생 기본값(음소거 여부)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영상 제작 프로젝트 데이터 기준으로, 이미 촬영된 영상의 후반 편집만 맡기면 100만원 미만, 촬영이 포함된 간단한 인터뷰·스케치·제품 영상은 300만원 이상, 간단한 연출의 바이럴 광고·인포그래픽 영상은 500만원 이상, 기획·촬영이 포함된 기업·제품 홍보 영상과 특수촬영·3D가 들어간 고완성도 광고 영상은 1,000만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이 내용을 빠뜨리시면 나중에 시정조치·과태료 대상이 되거나 소비자와의 다툼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