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CODE

MKT FAQ

MKT FAQ 법률·플랫폼정책·보안

가품·품질 이슈 대응을 플랫폼과 자사몰에서 함께 운영할 때 가격·재고 충돌은 어떻게 막나요?

답변

가품·품질 이슈 대응을 플랫폼과 자사몰에서 함께 운영하실 때 가격·재고 충돌을 막으시려면 채널별 차이부터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오픈마켓은 가품 신고가 접수되면 셀러 소명 전에 플랫폼이 먼저 판매중지·검색제외 조치를 취하는 구조가 많아, 같은 상품이 오픈마켓에서는 내려가고 자사몰에서는 계속 팔리는 채널 간 불일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슈 발생 시 전 채널 동시 비노출 처리를 매뉴얼에 정해둬야 합니다. 상품이 정품이 아니거나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면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 기간이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로 늘어나고 반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가품 이슈가 있었던 상품을 광고로 다시 태울 때는 상세페이지 상단에 인증 정보를 재배치한 랜딩으로 연결해야 하고, 상품피드나 광고 소재에 실제 근거 없는 "정품보장" 문구를 넣으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 표시광고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인증 근거가 있는 표현만 써야 합니다. 채널별 차이를 매뉴얼에 명시해두지 않으시면 같은 이슈에 채널마다 다르게 대응하게 되어 신뢰가 깎입니다.

← FAQ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