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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MKT FAQ 법률·플랫폼정책·보안

가품·품질 이슈 대응의 고객 안내 문구에서 분쟁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명시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품·품질 이슈 대응의 고객 안내 문구에서 분쟁을 줄이시려면 법적으로 요구되는 내용부터 빠짐없이 넣으셔야 합니다. 가품·품질 이슈 안내문구에는 최소 세 가지—①환불 기준(전자상거래법상 하자 인정 시 반환비용 사업자 부담·청약철회 기간 연장 근거), ②검수·판정 절차(누가 언제까지 확인하는지), ③확인 후 조치(전액환불·배상 기준)—를 명시해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상품이 정품이 아니거나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면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 기간이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로 늘어나고 반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가품 판매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해 판매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따르고, 위조·모조품인 줄 알면서 유통에 관여하면 상표법 제108조의 간접침해 규정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구매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이슈가 생기면 판매자 쪽 책임 소재부터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빠뜨리시면 나중에 시정조치·과태료 대상이 되거나 소비자와의 다툼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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