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가품·품질 이슈 대응의 고객 안내 문구에서 분쟁을 줄이시려면 법적으로 요구되는 내용부터 빠짐없이 넣으셔야 합니다. 가품·품질 이슈 안내문구에는 최소 세 가지—①환불 기준(전자상거래법상 하자 인정 시 반환비용 사업자 부담·청약철회 기간 연장 근거), ②검수·판정 절차(누가 언제까지 확인하는지), ③확인 후 조치(전액환불·배상 기준)—를 명시해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상품이 정품이 아니거나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면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 기간이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로 늘어나고 반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가품 판매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해 판매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따르고, 위조·모조품인 줄 알면서 유통에 관여하면 상표법 제108조의 간접침해 규정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구매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이슈가 생기면 판매자 쪽 책임 소재부터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빠뜨리시면 나중에 시정조치·과태료 대상이 되거나 소비자와의 다툼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