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가품·품질 이슈 대응을 바꾸시기 전에는 고객 이탈과 클레임 위험부터 먼저 점검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대응 방식을 바꾸기 전에 최근 3개월 리뷰·문의를 "가품","짝퉁","품질","불량" 키워드로 걸러 언급 건수와, 그 리뷰가 달린 상품의 전환율 추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미 노출된 부정 리뷰를 그대로 둔 채 대응 프로세스만 바꾸면 신규 방문자는 여전히 과거 리뷰를 보고 이탈합니다. 가품 우려가 큰 카테고리(명품 잡화·건강기능식품·전자기기)는 상세페이지에서 정품 인증 관련 정보 직전 구간의 이탈이 두드러집니다. view_item 대비 add_to_cart 전환이 낮은 상품을 골라 스크롤 도달률과 함께 보면, 인증서·수입신고필증처럼 부족한 정보가 무엇인지 좁혀집니다. 상품이 정품이 아니거나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면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 기간이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로 늘어나고 반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이 점검을 건너뛰고 바로 바꾸시면, 바뀐 방식 때문인지 기존 리스크가 그대로 남아있어서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