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3PL·물류사 선택 결과로 배송 예정일이나 정책이 바뀌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배송지연 배상 기준(인도예정일 초과일수×운송장기재요금×50%, 한도 200%)과 분실·파손 시 배상 기준(운송장 기재가액 기준, 일부분실은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통지 필요)을 상품페이지·배송정책 안내에 명시해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특히 3PL 변경 직후에는 "물류 시스템 이전으로 인해 배송이 지연될 수 있다"는 한시적 공지를 함께 걸어두면 클레임 발생 시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