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3PL을 교체하는 전환 초기 구간(통상 이전 후 2~4주)은 재고 실사 오차, 출고 마감시간 변경, 상품 바코드·정보 재등록 오류가 겹쳐 클레임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기간에 배송지연이 발생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인도예정일 초과일수×운송장기재요금×50%(한도 200%)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환 전 CS 인력을 미리 늘리거나 "물류 시스템 이전으로 배송이 1~2일 지연될 수 있다"는 공지를 상품페이지·주문완료 메일에 미리 걸어두면 클레임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