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원가·마진 계산 자체를 고객에게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그 계산이 판매가·할인 정책에 반영되는 시점에는 안내 문구가 분쟁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가격이 재계산으로 조정될 예정이라면 변경 시점과 기존 구매 건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상품페이지·공지에 명시해야 하고, 쿠폰·할인 적용 후 실제 결제금액이 목록가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결제 단계에서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반품 시 배송비 부담 기준(단순변심은 소비자 부담, 하자·오배송은 판매자 부담)도 마진 계산에 반품비용을 반영했다면 그 기준 그대로 고객 안내 문구에 일치시켜야 CS 단계에서 "계산과 다르다"는 클레임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