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쿠폰 안내 문구에는 유효기간, 최소구매금액, 중복 사용 가능 여부, 제외 상품군을 명확히 표기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몰 가격할인 표시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이 2022년 144건에서 지난해 180건으로 늘었고, 시간제한 할인상품 중 20.2%는 행사 종료 후에도 가격이 같거나 더 낮았다는 조사 결과가 있을 만큼, 할인 조건이 불명확하면 표시광고 위반 소지까지 생깁니다. 특히 중복 사용 가능 여부는 자주 빠지는 항목입니다. 등급 쿠폰과 시즌 쿠폰이 동시에 있을 때 둘 다 적용되는지, 하나만 골라야 하는지가 명시돼 있지 않으면 결제 단계에서 "왜 두 개가 다 안 되냐"는 클레임으로 이어집니다. 발송 주기·조건을 바꿀 계획이 있다면 문구에도 미리 반영하세요. 이전 쿠폰에 익숙해진 고객이 조건 변경을 인지하지 못한 채 쓰려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클레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므로, 변경 발효일을 문구에 명확히 못 박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