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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MKT FAQ CRM·리텐션·그로스

구독상품·정기배송의 고객 안내 문구에서 분쟁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명시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기결제는 전자상거래법이 직접 규율하는 영역이라 안내 문구도 법이 정한 최소선을 지켜야 합니다.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상 제공 후 유료로 전환될 때는 전환 전 정해진 기간 내에 변동 전후 가격에 대한 동의를 받고, 취소·해지 조건과 방법을 함께 고지해야 합니다. 해지 권리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영업시간 외에도 해지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하고, 환불 시 사용일수·회차·사용여부를 고려한 기준으로 환불받을 권리가 있으며, 서면 계약내용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도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여기에 더해 다음 결제일과 금액, 해지 방법과 처리 소요기간, 조건 변경 시 재동의 절차까지 안내 문구에 구체적으로 넣으시길 권합니다. 이 항목이 빠지면 "모르고 결제됐다"는 클레임의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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