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정기결제는 전자상거래법이 직접 규율하는 영역이라 안내 문구도 법이 정한 최소선을 지켜야 합니다.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상 제공 후 유료로 전환될 때는 전환 전 정해진 기간 내에 변동 전후 가격에 대한 동의를 받고, 취소·해지 조건과 방법을 함께 고지해야 합니다. 해지 권리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영업시간 외에도 해지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하고, 환불 시 사용일수·회차·사용여부를 고려한 기준으로 환불받을 권리가 있으며, 서면 계약내용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도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여기에 더해 다음 결제일과 금액, 해지 방법과 처리 소요기간, 조건 변경 시 재동의 절차까지 안내 문구에 구체적으로 넣으시길 권합니다. 이 항목이 빠지면 "모르고 결제됐다"는 클레임의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