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네이버 쇼핑검색광고는 CPC(클릭당 비용) 과금 방식이며, 입찰가는 최소 50원에서 최대 100,000원 사이에서 설정하고 실제 과금액은 설정 입찰가가 아니라 차순위 입찰가+10원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광고 유형은 쇼핑몰상품형(스마트스토어 등 입점 판매자용)·제품카탈로그형(제조사·브랜드사용)·쇼핑브랜드형(네이버쇼핑 브랜드패키지 가입 브랜드사용) 세 가지로 나뉘어 있어, 셀러 유형에 맞는 광고 유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광고로 유입되는 쇼핑 페이지·랜딩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실제 신고된 번호와 정확히 일치하게 표기해야 하며, 오기재 자체가 표시의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제4조는 상품 카테고리별로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가격·배송비·환불조건 등 필수 공시정보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협찬·유료 프로모션 성격이 섞인 콘텐츠를 함께 쓰는 경우, 대가성 표기(#협찬, #유료광고 등)는 게시물 첫 화면에서 바로 보이는 위치에 넣어야 하며, 여러 해시태그 뒤쪽에 숨기듯 넣으면 규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배송비·반품 조건은 최소한 결제 진입 전 화면에서 한 번은 노출되도록 배치하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