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상품 리뷰 수집 안내 문구에서 분쟁을 줄이려면, 대가를 준다는 사실 자체보다 "어떻게 표시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리뷰 작성 대가로 적립금·쿠폰·할인 같은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그 대가 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소정의 적립금을 지급받음"처럼 확정적인 문구를 써야 하고, "지급받을 수 있음" 같은 조건부·불확정 표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문구가 빠지면 리뷰 자체가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콘텐츠가 됩니다. 또 하나 명시해야 할 것은 요청 대상 범위입니다. 실제 구매·결제가 확인된 고객에게만 요청한다는 원칙을 안내 문구(또는 내부 운영 기준)에 남겨두면, 이후 "리뷰가 조작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을 때 구매 인증 기반으로 운영했다는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