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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MKT FAQ 리테일·커머스·배달플랫폼

상품 리뷰 수집을 바꾸기 전 고객 이탈과 클레임 위험은 어떻게 점검하나요?

답변

리뷰 수집 방식을 바꾸기 전에는 클레임보다 먼저 법적 위험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리뷰 작성 대가로 적립금·쿠폰·할인 같은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그 대가 관계를 안내 문구나 리뷰 자체에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소정의 적립금을 지급받음"처럼 확정적인 문구를 써야 하고, "지급받을 수 있음" 같은 조건부·불확정 표현은 적절한 표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금 쓰고 있는 안내 문구가 이 기준에 맞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어떤 경로로 수집하든 실제 구매·결제가 확인된 고객에게만 요청해야 리뷰의 신뢰도와 플랫폼 정책 위반 리스크를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구매 인증 없이 요청을 넓히면 리뷰 조작으로 오인받아 플랫폼 제재를 받을 위험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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