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리뷰 수집 방식을 바꾸기 전에는 클레임보다 먼저 법적 위험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리뷰 작성 대가로 적립금·쿠폰·할인 같은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그 대가 관계를 안내 문구나 리뷰 자체에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소정의 적립금을 지급받음"처럼 확정적인 문구를 써야 하고, "지급받을 수 있음" 같은 조건부·불확정 표현은 적절한 표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금 쓰고 있는 안내 문구가 이 기준에 맞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어떤 경로로 수집하든 실제 구매·결제가 확인된 고객에게만 요청해야 리뷰의 신뢰도와 플랫폼 정책 위반 리스크를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구매 인증 없이 요청을 넓히면 리뷰 조작으로 오인받아 플랫폼 제재를 받을 위험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