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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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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환불 정책 안내의 고객 안내 문구에서 분쟁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명시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교환·환불 정책 안내문은 법이 정한 최소 권리를 줄여 쓰는 순간 분쟁이 시작됩니다. 다섯 가지를 구분해서 명시해야 합니다. 교환·환불 정책 안내문에는 ①신청 가능 기간(단순변심 7일 / 하자 3개월·30일) ②신청 방법과 채널 ③반품 배송비 부담 주체(단순변심=소비자, 하자=판매자) ④환불 처리 소요기한 ⑤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예외 품목이 있다면 그 사유와 사전고지 문구, 이 다섯 가지가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항목이 뭉뚱그려져 있으면 소비자가 자신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지 못해 문의·분쟁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예외 품목을 두고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는 예외는 법이 정한 5가지 사유로 한정되고, 예외를 주장하려면 사업자가 사전에 포장 등에 청약철회 제한 사실을 표시해야 하며 이 고지가 없으면 예외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세일 상품이라서"처럼 목록에 없는 사유를 예외로 걸어두고 있다면 안내문에서 지금 바로 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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