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간편결제를 새로 도입하실 때 안내 문구에서 분쟁이 가장 자주 생기는 지점은 "어떤 조건에서 얼마가 언제 빠져나가는지"가 불명확할 때입니다. 간편결제 수단을 도입할 때 안내 문구에는 결제대행(PG)사명, 환불 처리에 걸리는 영업일수, 정기결제(구독형 상품)가 있다면 자동 갱신 여부와 해지 방법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시행령은 정기결제 상품이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거나 대금이 증액될 때 소비자 동의 없이 자동 결제되는 '숨은갱신', 그리고 결제 직전에 사전 고지 없던 비용을 추가하는 행위를 다크패턴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구독·정기결제 옵션이 하나라도 있다면 이 고지 문구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또 계좌이체·무통장입금처럼 현금성 결제수단을 새로 넣는다면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적용 여부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카드사 자체 보증 체계가 있어 예외적으로 취급되지만, 현금성 결제는 에스크로 마크나 이에 준하는 안전장치 표시가 없으면 소비자가 결제를 주저하거나 사후에 "보호장치가 없었다"는 분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