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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MKT FAQ 상품·오퍼·가격

첫 구매 쿠폰의 고객 안내 문구에서 분쟁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명시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첫 구매 쿠폰의 안내 문구는 결제 직전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건을 미리 다 보여주는 방식으로 써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는 통신판매업자에게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쿠폰의 유효기간과 적용 가능 상품 범위(적용 제외 상품 포함)를 명시하지 않으면 결제 직전 "왜 적용이 안 되냐"는 클레임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1인 1회 한정 여부와 타 쿠폰·프로모션과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도 사전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 없으면 여러 쿠폰을 동시에 쓰려던 고객과의 마찰이나, 앞서 다룬 어뷰징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소구매금액입니다. 이 조건을 상세페이지가 아니라 결제 단계에서 처음 알게 되면 고객이 "속았다"고 느끼기 쉬우므로, 쿠폰 배너·랜딩페이지 단계부터 최소구매금액을 명확히 노출하시길 권합니다. 유효기간·적용범위, 중복적용 여부, 최소구매금액 이 세 가지를 쿠폰 발급 화면에 함께 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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