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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 수수료·정산 구조에서 대행사가 보유해야 할 원본 데이터·변경 이력·승인 기록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대행 수수료·정산 구조 대행사 보유 원본데이터·변경이력·승인기록

답변

대행 수수료·정산 구조에서 대행사가 최소한으로 보유해야 할 원본 데이터·변경 이력·승인 기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행 수수료·정산 구조는 크게 광고비 대비 정률 수수료, 고정 월 리테이너, 성과 연동형(전환·매출 기준 인센티브) 세 가지 모델로 나뉘고, 실무에서는 이 중 하나만 쓰기보다 리테이너와 성과 연동을 섞은 하이브리드 구조를 쓰는 경우가 많다. 어떤 모델이든 매체비와 대행 수수료를 분리해 청구·정산하는 방식(투명 정산)인지, 매체비에 수수료를 포함해 뭉쳐 청구하는 방식(마크업)인지에 따라 광고주가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범위가 달라진다. 대행 수수료·정산 구조 운영에서 대행사가 최소한으로 보유해야 할 것은 세 가지다 — ① 플랫폼 대시보드 스크린샷이 아닌 원본 데이터 내보내기(raw export, CSV/API), ② 캠페인·타겟·소재·입찰 전략을 바꾼 시점·주체·사유를 기록한 변경이력(change log), ③ 광고주가 해당 변경을 승인했다는 서면·메신저 기록이다. 원본 데이터는 플랫폼이 데이터 보관 기간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일부 플랫폼은 상세 로그를 수개월만 보관), 월 단위로 주기적으로 내보내 별도 저장소에 백업해두는 루틴이 필요하다. 승인기록은 계약 분쟁이 생겼을 때 '광고주가 이 변경을 알고 동의했는지'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되므로, 구두 승인이라도 이후 이메일·메신저로 요약해 남기는 습관이 실무에서 권장된다. 지금 계약서에 데이터 소유·보관 조항이 없다면, 다음 갱신 시점에 이 세 가지(원본데이터·변경이력·승인기록) 보유 의무를 명시적으로 넣어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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