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정트래픽·어뷰징 조사의 회고를 다음 제안서·운영 매뉴얼에 재사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남기는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구글 등 주요 플랫폼은 무효클릭(부정클릭) 자동 감지 시스템과 트래픽 품질 관리팀의 수동 검토를 함께 운영해, 확인된 무효클릭은 리포트·결제에서 자동 제외하거나 사후 크레딧으로 환불한다(환불 처리에 최대 2주 안팎 소요될 수 있음). 다만 실제로 광고비가 과금된 부정클릭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판례(2019도14620)도 있어, 조직적 클릭 조작이 의심되면 플랫폼 환불 절차와 별개로 형사·민사 대응도 검토 대상이 된다. 부정트래픽·어뷰징 조사의 회고는 자유 서술보다 표준 포맷(무엇을 했는지, 무엇이 통했는지, 무엇이 안 통했는지, 다음에 다르게 할 것)으로 정리해야 나중에 다른 광고주 제안서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다 — 이른바 AAR(After Action Review) 형식이다. 재사용 가능한 회고를 만들려면 수치(성과)와 맥락(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당시 제약조건)을 분리해서 적어야 한다 — 수치만 남기면 다음 캠페인에 그대로 적용했다가 맥락이 달라 실패하는 경우가 흔하다. 회고 문서는 한 번 쓰고 끝내지 않고, 팀 공용 운영 매뉴얼(플레이북)에 '이런 상황엔 이런 회고 사례가 있다'는 식으로 색인해두면 다음 담당자가 검색해서 재사용할 수 있다. 이번 회고부터 AAR 포맷으로 정리해서 팀 매뉴얼에 색인해두시면, 다음 제안서를 쓸 때 이 사례를 그대로 찾아 인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