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정트래픽·어뷰징 조사에서 대행사가 최소한으로 보유해야 할 원본 데이터·변경 이력·승인 기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구글 등 주요 플랫폼은 무효클릭(부정클릭) 자동 감지 시스템과 트래픽 품질 관리팀의 수동 검토를 함께 운영해, 확인된 무효클릭은 리포트·결제에서 자동 제외하거나 사후 크레딧으로 환불한다(환불 처리에 최대 2주 안팎 소요될 수 있음). 다만 실제로 광고비가 과금된 부정클릭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판례(2019도14620)도 있어, 조직적 클릭 조작이 의심되면 플랫폼 환불 절차와 별개로 형사·민사 대응도 검토 대상이 된다. 부정트래픽·어뷰징 조사 운영에서 대행사가 최소한으로 보유해야 할 것은 세 가지다 — ① 플랫폼 대시보드 스크린샷이 아닌 원본 데이터 내보내기(raw export, CSV/API), ② 캠페인·타겟·소재·입찰 전략을 바꾼 시점·주체·사유를 기록한 변경이력(change log), ③ 광고주가 해당 변경을 승인했다는 서면·메신저 기록이다. 원본 데이터는 플랫폼이 데이터 보관 기간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일부 플랫폼은 상세 로그를 수개월만 보관), 월 단위로 주기적으로 내보내 별도 저장소에 백업해두는 루틴이 필요하다. 승인기록은 계약 분쟁이 생겼을 때 '광고주가 이 변경을 알고 동의했는지'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되므로, 구두 승인이라도 이후 이메일·메신저로 요약해 남기는 습관이 실무에서 권장된다. 지금 계약서에 데이터 소유·보관 조항이 없다면, 다음 갱신 시점에 이 세 가지(원본데이터·변경이력·승인기록) 보유 의무를 명시적으로 넣어두시길 권합니다.